코로나가 완화되고 해외로 여행 자주 가시죠? 해외여행 갔을때 카드 많이 사용하는데 꼭 주의해야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거 함께 알아봐요^^
해외에 놀러갔을때 카드사용 주의 사항 첫번째.
반드시 카드 뒷면 서명란에 본인 서명(사인)해놓기.
해외에서 카드 사용할때 카드 뒷면에 서명(사인sign)이 없거나 결제할때 틀린서명을 하면 결제를 시도한 곳에서 거부 당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인이 없는 카드는 분실이나 도난을 당해서 본인도 모르게 사용되었을때 카드사에서 분실된후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안해줄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에 적혀있는 영문 이름과 여권상 영문이름이 일치하지 않을때도 결제 거부될수 있어요.
미리미리 확인하세요!!
다음으로 카드 사용시 주의해야 하는 행동으로는 카운터에서 카드로 계산할때 눈앞에서 결제를 하는것 확인.
카운터에서 카드를 가지고 저쪽으로 가서 계산을 해온다고 하면서 몰래 카드 복제기로 카드를 복사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해외에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카드를 긁을때는 결제 기기앞에서 확인, 눈앞에서 결제를 하는걸 보고 결제 영수증 꼭 받아야됨.
카드 복제 문제 이외에도 결제 금액을 바가지 당했을때 카드 관리 소홀로 카드사가 판단해 보상을 받기 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카드 사용 주의사항으론
'해외원화결제 차단 서비스'신청하기
각 카드사마다 제공되는 해외원화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 결제시 원화가 아닌 현지화로 결제가 되서 카드 수수료를 절약할수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해외거래 모두 포함이며, 해외직구 이용할때도 원화 결제시 승인이 거절됨.
사용중인 카드사 어플(앱) 또는 카드사콜센터로 전화해 등록하면 언제든지 해지 또는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주의사항으로는,,,
해외에서 사용할 카드는 서브카드로 가져가기입니다.
특히 동남아나 남미, 유럽등은 카드 복제 사고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들 나라를 갈때는 국내에서 쓰는 카드는
들고가지 말고 서브카드를 가지고 가는걸 추천.
해외결제 수수료 우대등의 혜택이 있는 카드를 2~3장 만들어서 가져가는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
만약 국내에서 자주 사용하는 카드를 가지고 갔었다면 복제카드 사용 방지를 위해 다시 재발급을 받는걸 추천!
해외 카드사용 주의사항 안내
사용중인 카드사의 24시간 콜센터 번호 알아두기.
카드 도난/분실등의 피해 발생시 현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카드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알려야함.
현지 경찰에만 신고하고 신용카드 정지를 늦게하면 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더 늘어나는걸 막지 못해요.
또한 결재 알림(톡/문자)서비스 등을 미리 신청해놓고, 사용하지 않은 곳에서 결제 알림이 오면 바로 카드사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외 카드사용 주의사항으로는
해외 ATM기기 이용시 체크카드인지 반드시 확인하기.
실수로 신용카드를 ATM기기에 넣고 현금을 인출하게되면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를 이용한걸로 거래가 되요.
해외 ATM에서는 따로 안내가 되지 않는것이 많아서 통장에있는 돈을 인출한 것으로 착각할수 있답니다.
만약 모르고 돈을 인출했다면 현금서비스이자가 매일 붙어요 빠르게 선결제해서 메꿔넣기
(최대 카드사 이자가 20%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카드 사용시 주의할 사항으로는
IC칩 비밀번호 설정 여부 미리 확인하기입니다.
국내에서는 IC칩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지만 해외에서 결제할 때는 IC칩 비밀번호를 사용할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카드 비밀번호 4자리와 같은 번호로 설정되고, 6자리 입력시 비밀번호에 0(영) 두개붙이기
예) ####00 원래비밀번호 그다음 00(영영)
이렇게 해놔도 모를수 있으니 비밀번호 설정되어 있는지 출국전에 카드사에 전화해서 한번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해외여행가서 카드 사용할때 주의해야될 만한 사항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공감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복받으실껍니다.
'끄적끄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뇌졸중? 뇌졸증? 뇌경색 간단 완벽 정리 (0) | 2023.02.19 |
---|---|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전 확인할 꿀팁 알아보기 (0) | 2023.02.14 |
2023년 생일혜택 쿠폰 멤버십 할인혜택 정리 (0) | 2023.02.12 |
2023년 개편 달라지는 실업/구직급여 조건 변경사항 정리 (0) | 2023.02.09 |
2023년 지역별 벚꽃 개화 만개시기+명소 총정리 (0) | 2023.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