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이킷입니다.
오늘도 알면 유용한 정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음.. 배상과 보상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한창 이슈인 일본 강제동원
배상문제로 배상과 보상이란
단어를 심심치 않게
들어보셨을 텐데...
둘 다 비슷한 의미인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알아봅시다^^
먼저 배상이란 법률용어로
'남에게 끼친 손해를 물어주는 일'
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내가 피해자라면
상대방에게 수리비나 변상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때
쓰이는 말이 배상입니다.
반면 보상은
‘손실을 보충하여 주는 일’
을 뜻합니다.
즉, 손실을 입은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이나
물품 등을 받는 경우에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 배상과 보상
모두 남에게 무언가를
해준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배상은 주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시
발생되는 책임이고,
보상은 적법행위 또는
계약관계에서 발생되는
책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배상은 금전보상주의이며,
보상은 비금전적(물질적)
보상주의라는 차이점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배상과 보상 중
뭐가 더 큰 개념인가요?
배상과 보상 두 가지
모두 타인에게 끼치는 손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목적이지만
각각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상은 위법행위 및
채무불이행 시 발생하며,
민법 제750조 이하 규정에
의거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원상회복시키거나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처럼 배상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지만,
보상은 선택사항이므로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배상보다는 보상이
좀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에서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보험사고발생 후
2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만약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면
사고 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치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단, 자동차보험약관 상
대인배상 I에서만 해당되며,
대인배상 II부터는 별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만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저도 알게 되었네요.
앞으로는 혼동 없이 올바른
표현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이었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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