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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새롭게 바뀌고

달라지는 실업급여 규정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두면 필요할 거예요^^

올해 5월부터~

 

1. 바뀌는 내용

반복적/장기 수급자는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요건이

기존에 비해 강화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반복수급자는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돼야 함.

2023년 개편 달라지는 실업구직급여 조건 변경사항 정리

1~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활동은

필수로 해야 실업급여가 지급됨.

 

2. 바뀌는 내용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 즉, 이력서내고 하는

입사지원으로만 제한합니다.

 

이 말은 즉슨,

옛날엔 어학 관련 학원수강을 해도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되었으나

이제는 인정하지 않고

취업특강등의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가 제한이 됩니다.

소정급여일수에 따라서

3~5회 제한이 있던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이 폐지되어서

얼마든지 워크넷 입사지원 가능!

3. 바뀌는 내용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적발 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불참,

면접 참여 회사에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지급제한 조치

 

또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체크

+ 특별점검 및 상시로

검찰 경찰 합동조사 실시예정.

 

4. 바뀌는 내용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강화.

 

현재는 실직을 하기 전

18개월간 180일(근로일 기준)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지 급여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를 1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상반기 중에 최종 개편안에서

확정예정이라고 합니다.

 

5. 바뀌는 내용

지급되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 중

 

현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61,568원인데요,

최저임금의 60%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46,176원이네요.

그러나 아직 정확한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상반기 중에 최종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6. 바뀌는 내용

구직의사/능력 등 중간 점검을 위해

4차 실업인정일을

출석형(대면)으로 전환

일반수급자는 4차 실업인정일까지

구직활동을 1회 이상 포함하면

다른 프로그램 참여도 인정.

반복, 장기수급자는

구직활동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지원 후 이유 없이 입사 거부 시

불이익이 가해집니다.

 

7. 바뀌는 내용

구직급여 반복수급을 개선하기

위해서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를 줄여요.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10% 감액되며 최대 50%까지

감액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월 185만 원에서

93만 원으로...

1차 실업인정일 전까지의

대기기간이 1주에서 4주로

연장 추진 중입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에요.

 

지금까지 2023년에 바뀌는

실업급여 내용 상세하게

함께 알아봤습니다.

 

[내용 출처 알립니다]

2023년 1월 29일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2023년 1월 30일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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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메이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