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이킷입니다.
오늘 하루종일 뉴스에서는
동맹국인 미국이 용산 대통령실을
도청 감청했다는 이야기로
시끄러웠는데요,,,
참 중대한 사한이 아닌가 생각드네요...
음,,
뉴스를 듣다보니
도청과 감청의 차이를
설명해주는 부분이 없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도청과 감청 모두 국가기관 또는
개인이 다른 사람의 대화나
통화 내용을 몰래 엿듣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도청은 합법이지만 감청은
불법이라는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도청과 감청의 차이
알려드릴께요 진짜 시작합니다!
첫번째,
도청이란 무엇인가?
도청(盜聽)은 말 그대로 남의 얘기를
몰래 듣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녹음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즉, 도청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과는 달리 법원의 허가 없이도
타인 간의 대화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감청이란 무엇인가?
감청(監聽)은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
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감청은 상대방 동의 없이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도청과 구별된다.
도청과 감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도청은 전화통화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이메일, 인터넷 메신저 등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얻은 정보는
사기관에만 전달될 뿐 당사자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는다.
반면 감청은 반드시 해당 대상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유선전화로만 이루어지며,
녹취록 형태로 기록되어
보관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또한 두 가지 모두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추가로
감청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나?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1항에
따르면 국가안보 관련
범죄,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마약사범, 조직폭력배,
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
중대범죄 수사에 한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국가안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만
이뤄져야 하며,
국민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도록 엄격한 요건 아래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도청과 감청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상으로는 원칙적으로 도·감청이
금지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범죄수사
목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다.
따라서 자신에게 피해가 올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올바르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한게 아닌가 싶어요!!
미국도 못믿겠네요...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과 받고
재발 방지 대책을 잘 세워야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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